
서울시는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2021년 청년월세지원 사업'에 대한 신청자 모집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4일 서울시는' 2021년 청년월세지원 사업'에 대해 공고한 바 있다.
또한 기준중위소득은 120% 이하여야 한다.
이들 중 5000명을 선발해 최대 10개월 간 월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월세와 임차보증금 기준으로 3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 인원이 초과될 경우 구간별로 전산으로 무작위 추첨하는 방식으로 선착순 지급은 아니다.
1구간은 2500명을 선발하며 임차보증금 500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의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이다.
이어 2구간은 2000명을 선발하고 임차보증금 2000만원 이하이고, 월세50만 원 이하, 3구간은 500명을 선발하고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이고, 월세60만원 이하의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이다.
신청기간은 3일부터 오는 12일까지로, 서울주거포털에서 진행할 수 있다.